노무상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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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un**q
2024-01-04 07: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부터 일주일에 3-4번씩 꾸준히 공항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일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바할때 전자근로계약서 작성후 중간에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면서 같은 조건으로 수기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얘기가 없어 물어보니 식대나 주휴수당을 줄이고 기존 일당 그대로 할거라는 말만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최저임금 올려주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는 아웃소싱 업체,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될까요?
처음 알바할때 전자근로계약서 작성후 중간에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면서 같은 조건으로 수기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얘기가 없어 물어보니 식대나 주휴수당을 줄이고 기존 일당 그대로 할거라는 말만 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 최저임금 올려주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지 않는 아웃소싱 업체,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44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을 해드리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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