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건가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1min0
2024-01-04 02:05
0
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모집엔 시급 만원이라고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엔 일급 만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말 (토,일) 휴게시간미포함 총 20시간을 일했고 5일을 근무해서 50만원을 받아야했습니다

계약서엔 기타급여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을 했지만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그리고 직원은 매장 브랜드 신발을 신어야한다며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3개월 미만하게 되면 그 신발 값을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1개월 근무한 후 해고되었습니다 받아야하는 50만원에 신발값 85500 원을 제외한 414500 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월급에 신발값을 빼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발값을 뺀다는 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28
1. 1주 재직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귀하가 휴일,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신발값 상계 후, 임금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지급원칙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입니다. 강제로 상계당해서 일부 못받은 부분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