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아예 안 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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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16**5
2024-01-04 00:30
0
4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월수금 19-23시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요일 16-23시 근무 대타까지 맡게 되어서 12월 한 달에 81.5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건 아니고 주말 앞타임 근무하는 친구가 사장님께 그럼 글쓴이는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휴는 없다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주휴가 왜 없는지는 제가 직접 다시 여쭤봐야겠지만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안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24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요일 대타근무화 같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수금(3일)* 3.5시간(휴게시간 제외) = 10.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되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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