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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1**5
2024-01-03 19: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12월 26,27,28 화수목 8시감씯 3일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근로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날에 연장하실거냐고해서 다음주도 똑같이 화수목 3일 일하겠다고하고 근로계약서는 다시작성하지는않은채로 오늘 수요일까지 이틀더일했습니다. 이경우 구두라도 연장했으니 7일이상으로 인정되어 저번주는 주휴수당지급맞는건가요?
만약 미지급이라면 7일의 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만약 미지급이라면 7일의 기준이어떻게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22
통상적으로 7일의 시작은 월요일이며, 끝은 일요일입니다.
1.주휴수당은 해당주 월~일 재직 중에 있어야 하며,
2.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연장근로시간 미포함)
3.해당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1.~3. 요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주부터 1월초까지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후 교부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휴수당은 해당주 월~일 재직 중에 있어야 하며,
2.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연장근로시간 미포함)
3.해당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1.~3. 요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주에게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12월 마지막주부터 1월초까지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후 교부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양지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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