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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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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64**3
2024-01-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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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오늘까지 3일째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시반쯤 부르시더니 일을 잘 못한다고 9시 퇴근인데 안나와도될거같다고 하시면서 가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는 첫날 바로 작성하고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뭐 잘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그냥 하라는데로 열심히한거같은데 이러시네요
부당해고에 해당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18
계약기간 만료 전,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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