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학 교습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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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46**4
2024-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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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친구 통해서 수학 교습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셔서요. 3시간씩 주5일 동안 일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17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퇴지금 및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받기 복잡해집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명시되도록 하여 작성 및 교부 요구를 반드시기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직접적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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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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