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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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78
2024-01-03 16:21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단기알바로 1월2일부터 1월6일까지 단기알바입니다
2일부터 5일은 7시토요일은 3시간30분입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잇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44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을 해드리오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 1350(고용노동부)으로 안내
-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도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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