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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푸리
2024-01-03 16: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화수 12시반-17시반 근무-≫ 주 15시간
위 시간으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앉을 새도 없이 5시간 내내 서있을 것이다..", "5시간에서 주휴시간 30분을 빼면 4시간 반이니 4시간반*3≪15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안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일을 해야하니 이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퇴사할 시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증거 모으는 방법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노무사님 : )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화수 12시반-17시반 근무-≫ 주 15시간
위 시간으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앉을 새도 없이 5시간 내내 서있을 것이다..", "5시간에서 주휴시간 30분을 빼면 4시간 반이니 4시간반*3≪15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안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은 일을 해야하니 이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퇴사할 시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증거 모으는 방법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노무사님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15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기재되어야지
재직중 주휴수당을 못받더라도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부터 작성 요청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 요구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기재되어야지
재직중 주휴수당을 못받더라도 나중에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부터 작성 요청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처벌 요구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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