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409**9
2024-01-03 16: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월 25일 -2024년 1월 24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요건은
주5일 오전 8:00-12:00까지 4시간 (주휴수당 지급)
으로 오전에 알바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를 공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12월에 갑자기 사업사정이 좋지 않아 12월까지만 근로해달라고 하여 1월부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 시작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소급적용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정규직원이 아니라 단기알바생이라서 안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단기 알바생은 고용보험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가입이 되나요?
근무요건은
주5일 오전 8:00-12:00까지 4시간 (주휴수당 지급)
으로 오전에 알바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3.3%를 공제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12월에 갑자기 사업사정이 좋지 않아 12월까지만 근로해달라고 하여 1월부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 시작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소급적용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정규직원이 아니라 단기알바생이라서 안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단기 알바생은 고용보험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가입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12
단기알바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소급가입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에게 소급가입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소급가입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에게 소급가입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