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시급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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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01**4
2024-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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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스타필드 에베레스트라는 곳에서 근무하는데요 알바몬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내용이 전혀없는데 시급에 주휴슈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장한테 말을 해봤는데 법으로 정해진거라 근로계약서에 안적었다하는데 무슨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일을 더 하고싶은데 퇴사하고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일한거는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4 15:10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정확하게 구분,기재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구두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자료(출퇴근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확보 후, 사업장 관할 노둥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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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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