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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k**r
2024-01-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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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12 월 13 일날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근무 조건이 다른 부분도 있고 저와는 맞지 않아 업무 시작 10 일정도 지난 후 저와는 맞지. 많은것 같으니 퇴사 해야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인계인수할 직종의 업무도 아니고 계약서에 퇴사이전. 한달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도 없어서 부담없이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최소 한달은 근무해야 한다고 하여서(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급 150만 받으며 한달을 다녀야 한다고 하여 억지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의 눈치도 너무 보이고 하고 또 한 동료분은
한달을 채우고 나가면 4 대보험을 모두 삭제하여 지급되니 지금 이라도 빨리 퇴사처리 나가는 것이 나을거라고 조언해주어
어제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퇴직 날짜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란으로 비워두고 나왔습니다
퇴사서를 1 월2 일 어제로 작성해서 이미 퇴사처리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아직 모두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며 난리를 칩니다
퇴사서를 어제 날짜로 제출하고 퇴사일자를 적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온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33
통상적으로 퇴사를 하기 30일 이전에 회사에 고지하도록 하는 등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넣기는 하나,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끼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에서 역시 근로자의 퇴사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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