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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
2024-01-03 14:24
1
29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메가커피에서 약 1년 정도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
기존 사장님께서 2023년 12/14일에 본인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2024년 1/3일까지만 운영하고 새로운 사장님께 넘기신다고 하였고 기존 사장님께서도 새로운 사장님께서 기존 알바생들을 고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장이 바뀌어도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 알바생들에 한해서 전달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일에 그 전까지 아무런 예고도 없다가 새로운 사장님께 문자가왔습니다. 모호한표현 (본인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있고 당장 다음주 출근 여부를 여쭤보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하심)을 사용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자르시는거냐 여쭤보니 당장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모호한표현을 사용하셔서 당장 다음날 출근인 근무자들도 본인이 해고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 제가 직접 설명해줘서 알게된 근무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 과정에 있어서 알바생이 받을 수있는 보상이나 새로운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법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30
통상적으로 기업체 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역시 승계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사항만 가지고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만약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고용이 승계된 것이라면 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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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tia2**5
    2024-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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