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언급 없이 일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시간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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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y**c
2024-0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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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카페에서 근로 중인 시간제 파트타이머입니다.

저는 작년 6월에 6시간 주 5일 (토일 공휴일 휴무)으로 이 카페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은 배우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약 2주간 근무 시간을 줄여서 (2시간~2시간 30분)을 근로 하는 것을 사장님과 협의 하에 오케이 하고 다녔고,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하고서는 6시간 근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근로계약서 언급을 안하는 겁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라 어영부영 나중에 하겠지 하고 넘어간 제 잘못일까요. 근무기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말 없더군요.

심지어 4대보험도 제가 말해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근로계약서 말을 해둘걸... 여즉 그냥 다니고 있은 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된다고 제 시간을 계속 줄이려고 압박한다는 겁니다.

장사 안 되니까 빨리 하고 빨리 닫아.

이 말을 계속 언급합니다. 결국 전 6시간 근무 한달 채운 적이 없고, 5시 30분 근무를 줄곧 하다가 2달 전 부터는 아예 5시간 근무 시키더군요.

거기까진 그래 가게가 힘드니까..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안 바쁘면 5시간도 안 채우려고 하는 게 보여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 데, 이 김에 노동청에도 확 신고해버릴까 싶습니다.

신고 했을 때 제게 오는 불이익이나 제가 챙겨야 하는 서류 같인데 있을까요?


+ 월급 지급 방법도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더라고요.
미리 말도 없이 주휴수당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지 마지막주가 딱 떨어지게 5일 근무한게 아니면 다음달로 이월해서 줍니다^^... 상의 하나 없이 이랬던 거고, 이것 역시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2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구두약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사업주가 인정하거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자료도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당초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 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신 후 감독관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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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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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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