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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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03**9
2024-01-03 13: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있다고 우편물이 날라와 조회해보니,회사에서 4대보험을 미납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명세서도 다달이 받고 세금도 때고 받고 있었습니다
미납되있다고 처리해달라고 해도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처리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 명세서도 다달이 받고 세금도 때고 받고 있었습니다
미납되있다고 처리해달라고 해도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 처리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15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4대보험을 공제(원천징수)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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