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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 주휴수당 미지급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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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21**6
2024-01-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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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원에서 강사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원장으로부터 세금을 본인이 부담하는 대신 주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무 초반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일이 적었기 때문에 괜찮았으나 최근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실감하게 되어 다가오는 2월 경 퇴직 후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2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지 않았으며 학원 특성상 출근 일자가 고정되어있지 않다 보니 (월 초에 강사들이 시간을 맞춰 근무표를 짜고 그 근무표에 맞춰 유동적으로 출근합니다) 근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구제신청이 불가할까 우려됩니다. 또 약 1년전쯤 비슷한 사유로 소송을 당할 뻔 했던 학원이라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시 거부될까 그것 또한 염려됩니다. 따라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18
우선적으로 미술학원 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부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강사들이 시간을 맞춰 근무표를 짜고 그 근무표에 맞춰 유동적으로 출근하였다고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본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미술학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다시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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