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해고사유에 적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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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58**7
2024-01-03 11:3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5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오늘 일어서있지도 못할정도로 배가 아파서 일을 조금 하다가 주저 앉아있었는데 팀장님께서 오셔서 오늘은 조퇴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고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파서 조퇴를 하는게 해고사유에 적합한건가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ㅠ 아침부터 토를 엄청나게 했는데..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11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는 쓰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사직서는 쓰지 않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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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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