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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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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504**7
2024-01-03 10: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5시간씩, 일주일에 기본 25시간 이상 알바하고있습니다.
세금을 떼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금 떼는 것 없이 저번달에 첫 월급 받았고, 주휴수당도 미지급입니다.
그만둘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예정이고, 세금신고는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금신고 안하면 소득증명이 안되서 횡령? 그런걸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세금을 떼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세금 떼는 것 없이 저번달에 첫 월급 받았고, 주휴수당도 미지급입니다.
그만둘때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예정이고, 세금신고는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금신고 안하면 소득증명이 안되서 횡령? 그런걸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06
1.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2. 4대보험신고를 하기 원하시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연락하여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4대보험신고를 하기 원하시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연락하여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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