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1.5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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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115**1
2024-01-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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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근무하는 키즈카페입니다.
당연히 공휴일 1.5배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은 그런 거 없다면서 크리스마스,1월 1일 모두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답니다. 이때 근무한 것도 면접과 교육 때는 주말만 출근하면 된다 해놓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슬쩍 끼워넣길래 물어보니 그제서야 주말팀이 원래 공휴일에 나오는 거라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1.5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장 태도가 공휴일 그런 거 따져가면 일 못한다며 절 되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길래 너무 황당했습니다.
1월 1일 근무도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을 주겠다는데 2024년 기준인 9860에 1.5배 한 값이 정당한 값 아닌가요??
또한 근로 계약서에는 5시간 근무와 30분 휴게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휴게를 줄 수 없다는 게 사장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모두 녹음 했고 처음 면접 때 사장이 공휴일 출근 관련 내용은 빼놓고 주말 출근이라고 표시한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걸리는 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12/2~1/2로 작성하여 계약서에는 시급9620원으로 되어있는데 1/1 근무도 그럼 계약서에 따라 9620원만 받는게 맞는건지, 공휴일 1.5배 미지급 신고 가능한지,휴게 없는 것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04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것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2023년도에 962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부터 9860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3. 공휴일 1.5배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역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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