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 건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65**7
2024-01-03 02:55
0
2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카페에서 근무하며 23.6월부터 시작하여 12월 29일에 퇴사하였고 일하는 기간동안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일관련하여 기분이 상한채 당일날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애기하였습니다 전부터 카페내에서 말이 오며가며 일이있었습니다 사장이 다른 직원분들께 직원 몇몇을 부당해고를 하려는 말씀도 있었고 그만둘때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급여를 주지않는다는 말이 들려왔었구요 저는 월급날이 1일인데 다른 퇴사자분들 연락에 대한 답과 월급을 언제 지급해줄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제 기간에 월급을 주시지않고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달 급여 날에 주시겠다고 연락 받았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분이 저희가 그만두고나서 카페 내 몇몇 일하는 분들과 샐러드가게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월급이 몇일 밀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처럼 계약서쓰지 못한 직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와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며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5:0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실제 근로한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사이후 모든 금품은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사시점부터 14일이 지난이후까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의 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함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