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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86**7
2024-01-0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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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일용직 물류센터를 며칠간 근무 했습니다
일급으로 급여 수령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수령하다
어느날 저 계좌가 출금정지 상태가 되어
근무 전날 일급 받는 계좌 변경 요청을 하였고
업체에서도 변경되었으니 출근하라 하여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업처에서 그 날 일급을 실수로 바뀌기전인 카카오뱅크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제 명의 계좌로 입금했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저는 출금을 할 수도 이체도 안되는 상황이라..

이거 업체에 따져 그 날 일급 다시 받을 수 있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59
회사의 실수가 있긴 하였으나 타인 명의가 아닌 근로자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급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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