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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나ㄹ리
2024-01-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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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요 주휴포함 11000원 시급인데 근로계약서에 적기만 하면 문제되는게 없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53
예컨대 주5일, 일8시간 근무의 경우 일주간의 수당은
기본급 : 5일*8시간*9620 = 384,800원
주휴수당 : 8시간*9620 = 76,960원
총 461760원 입니다.

만약 주휴 포함 시급을 11,000으로 계산하게 되면
5일*8시간*11000 = 440,000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위의 계산은 예시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대입하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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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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