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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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84**5
2024-01-03 01: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25일부터 주말알바로 12월31일까지 일했습니다
최저시급받으며 일하고있으며
하루에 6시간30분씩 일합니다
크리스마스주에는 토,일,월 삼일 연달아 출근했는데
11월25일토요일부터 12월31일까지 (25일포함)일하면받는 알바비는 얼마인건가요?
세금,보험 아무것도 안뗀다고 그러셨어요..
최저시급받으며 일하고있으며
하루에 6시간30분씩 일합니다
크리스마스주에는 토,일,월 삼일 연달아 출근했는데
11월25일토요일부터 12월31일까지 (25일포함)일하면받는 알바비는 얼마인건가요?
세금,보험 아무것도 안뗀다고 그러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55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본급(실제총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일주간 근무한 총시간/5*시급*주휴수당 발생횟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기본급(실제총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일주간 근무한 총시간/5*시급*주휴수당 발생횟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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