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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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84**5
2024-01-03 01:29
0
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25일부터 주말알바로 12월31일까지 일했습니다
최저시급받으며 일하고있으며
하루에 6시간30분씩 일합니다
크리스마스주에는 토,일,월 삼일 연달아 출근했는데
11월25일토요일부터 12월31일까지 (25일포함)일하면받는 알바비는 얼마인건가요?
세금,보험 아무것도 안뗀다고 그러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55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기본급(실제총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일주간 근무한 총시간/5*시급*주휴수당 발생횟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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