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휴게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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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59**9
2024-01-02 23: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으며
금,토,일 6시30분~11시30분까지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까요?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환경은 아닌데요
4시간에 30분씩 쉴수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으며
금,토,일 6시30분~11시30분까지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까요?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환경은 아닌데요
4시간에 30분씩 쉴수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47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실제 근무할 시간만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실제 근무할 시간만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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