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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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c1**1
2024-01-02 23:15
0
2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3년12월28일 부터 12월31일까지 10시부터 18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2024년 1월3일 출근날인데
전날 24년1월2일 저녁19:30쯤 문자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급여는 1월15일에 지급한다고 문자 해고 통보받았습다
부당해고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45
5인미만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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