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시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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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e**3
2024-01-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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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건으로 문의드려요.
2023.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월급제로 250이지만 실수령 230정도 받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작성한 표준 계약서는 모든 직원들과 같은 내용으로, 주6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점심 12시~1시 저녁 18시~19/매시간 휴식*9=90분인데 휴게시간은 상기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탄 력 적으로 운용 가능하라는 글과 임금에서 월급을 뺀 나머지(사대보험가입 여부 작성 X) 칸이 모두 비고란인데,,제가 알고 있는바 비고란 없이 써져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주님께서는 비고란있는게 맞다하시면서 원래 이렇게 써왔다 하시는데 비고란이 있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노무관련해서는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44
정확히 무엇에 대해 질문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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