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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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h1**4
2024-01-02 20:07
0
1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12월 26일~24년 1월 4일까지 최저시급으로 알바중입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12월 26.27.28.29일과 1월 2.3.4일
09시~18시로 8시간씩 근무합니다..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40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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