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휴수당(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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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87**0
2024-01-02 19: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는 시간은 토,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중간에 쉬는시간은 30분 입니다.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은 다른 주로 구분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것이 아닌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37
일주일의 단위기간은 달력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로 구분합니다.
예컨대 월~일 / 화~월 / 수~화 / 목~수 / 금~목 / 토~금 / 일~토
따라서 어느 요일부터 사간점을 잡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주일의 단위기간 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토요일 실근로 7.5시간, 일요일 실근로 7.5시간 합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컨대 월~일 / 화~월 / 수~화 / 목~수 / 금~목 / 토~금 / 일~토
따라서 어느 요일부터 사간점을 잡든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주일의 단위기간 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
토요일 실근로 7.5시간, 일요일 실근로 7.5시간 합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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