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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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42**8
2024-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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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는곳은 주휴수당발생이 안되게끔 알바생을 고용하는중입니다 물론 계약서도 작성하구요 (주2일 총 12시간근무) 그런데 매장에 인원부족으로 제가 주 3~4일 15시간이상 근무를해도 계약서에 작성한 해당요일이 아닌 근무는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ex)계약서에는 월화 주2일 근무하기로함 그외에 수목 2틀더 근무를 해도 계약서에는 월화만 근무를 하기로 되어잇기에 주에 15시간이상해도 주휴수당을 안줘도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3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주2일 총 12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단위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에 해당하여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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