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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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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47**2
2024-01-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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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월 31일까지 1달간동안
주휴수당 포함230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11000원을 계산해서 230주겠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계약하였으나 이후 금액이 근무시간과 일에 비해 적은것같아서 맞는금액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납깁니다.

계약조건은 1월 한달간이며 근무조건이 주6일에 7시간30분 근무입니다. 총 31일 중 4일 휴무로 27일 근무이고
시급11000원으로 하루 82500원인데 주휴수당 미포함
2,227,500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원래 얼마 받아야하는지 3,3세금이나 사대보험 모두 포함하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30
임금 계산은 해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장 8시간을 도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 주6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달 월급 / (한달동안 일한 실근로시간 + 한달간 주휴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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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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