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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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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47**2
2024-01-02 1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1월 31일까지 1달간동안
주휴수당 포함230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11000원을 계산해서 230주겠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계약하였으나 이후 금액이 근무시간과 일에 비해 적은것같아서 맞는금액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납깁니다.
계약조건은 1월 한달간이며 근무조건이 주6일에 7시간30분 근무입니다. 총 31일 중 4일 휴무로 27일 근무이고
시급11000원으로 하루 82500원인데 주휴수당 미포함
2,227,500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원래 얼마 받아야하는지 3,3세금이나 사대보험 모두 포함하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포함230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11000원을 계산해서 230주겠다고 하여 별 의심없이 계약하였으나 이후 금액이 근무시간과 일에 비해 적은것같아서 맞는금액인지 여쭤보고자 글을 납깁니다.
계약조건은 1월 한달간이며 근무조건이 주6일에 7시간30분 근무입니다. 총 31일 중 4일 휴무로 27일 근무이고
시급11000원으로 하루 82500원인데 주휴수당 미포함
2,227,500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원래 얼마 받아야하는지 3,3세금이나 사대보험 모두 포함하지 않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알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3 14:30
임금 계산은 해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최장 8시간을 도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 주6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달 월급 / (한달동안 일한 실근로시간 + 한달간 주휴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장 8시간을 도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께 주6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달 월급 / (한달동안 일한 실근로시간 + 한달간 주휴시간)을 하면 시급이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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