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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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835**5
2024-01-02 16: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21:30~24:00 이면
30분은 주간으로, 2시간은 야간으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야간으로 계산되는거라면 얼만큼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2. 12/25(성탄절)에 합의하에 8:00~18:00으로 10시간 근무했는데 이것도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추가 수당이 붙는다면 얼만큼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근무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일요일 근무가 주중 근로와 같은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 월~금 21:30~24:00 / 토요일 언급 없음 / 일요일 8:00~18:00 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하는건가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입니다
30분은 주간으로, 2시간은 야간으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야간으로 계산되는거라면 얼만큼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2. 12/25(성탄절)에 합의하에 8:00~18:00으로 10시간 근무했는데 이것도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추가 수당이 붙는다면 얼만큼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근무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일요일 근무가 주중 근로와 같은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 월~금 21:30~24:00 / 토요일 언급 없음 / 일요일 8:00~18:00 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하는건가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6:03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40시간 근로시 8시간 기준으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40시간 근로시 8시간 기준으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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