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835**5
2024-01-02 16:01
0
10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21:30~24:00 이면
30분은 주간으로, 2시간은 야간으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야간으로 계산되는거라면 얼만큼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2. 12/25(성탄절)에 합의하에 8:00~18:00으로 10시간 근무했는데 이것도 추가 수당이 붙는건가요?
추가 수당이 붙는다면 얼만큼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3. 근로계약서상 일요일 근무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일요일 근무가 주중 근로와 같은 임금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 월~금 21:30~24:00 / 토요일 언급 없음 / 일요일 8:00~18:00 로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하는건가요?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만 18세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6:03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40시간 근로시 8시간 기준으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