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 요일및 시간 및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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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63**7
2024-01-02 15: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이상 정직원이라고해서 들어왔는데, 3개월 5개월 쪼개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더니 근무중에 요일과 시간을 강제적으로 바꿔버려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요일이 다릅니다
2월말이 계약종료 입니다
2월말부터는 바뀌는 요일로 계약서를 쪼개서 다시 작성하려해
계약종류 후 연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무요일 변경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바뀌는 근무시간 및 요일로 인해 근무가 어렵고
계약도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7개월이상 근무 조건은 적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2월말이 계약종료 입니다
2월말부터는 바뀌는 요일로 계약서를 쪼개서 다시 작성하려해
계약종류 후 연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근무요일 변경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바뀌는 근무시간 및 요일로 인해 근무가 어렵고
계약도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7개월이상 근무 조건은 적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6:02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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