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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55**9
2024-01-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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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 해고 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을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만약 문제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해고 일주일 전, 3개월 이하 근무 시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해고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기간의 계약을 맺지 아니했는데 이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만약 문제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또한 해고 사유는 그냥 `천천히 걸어다녀서`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인가요?

또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구제 신청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5:30
3개월 이내의 경우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이유호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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