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원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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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르킁킁컹컹
2024-01-02 15: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 11월 ~ 12월 근무 24.01.01 부로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현재 정직원 외 파트타이머들 전원 미작성. (한명 작성하였으나 곧 퇴사)
- 공고 시간, 면접시 약속한 요일대로 출퇴근 하였으나 협의 없이 출근시간/요일 변경
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물리며,
면접시 주휴 포함 시급이라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5:29
주휴포함 시급이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입증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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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 자체가 주휴수당 포함 금액 아닌가요? 면접볼때 주휴수당은 따로 적용된다고 말한건가요?
ㄴ주휴포함 금액이긴한데 계약서를 작성안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