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원근무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무시간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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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르킁킁컹컹
2024-01-02 15:23
2
91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1월 ~ 12월 근무 24.01.01 부로 퇴사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현재 정직원 외 파트타이머들 전원 미작성. (한명 작성하였으나 곧 퇴사)
- 공고 시간, 면접시 약속한 요일대로 출퇴근 하였으나 협의 없이 출근시간/요일 변경


이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 물리며,
면접시 주휴 포함 시급이라 하였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5:29
주휴포함 시급이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입증의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3594**4
    2024-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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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자체가 주휴수당 포함 금액 아닌가요? 면접볼때 주휴수당은 따로 적용된다고 말한건가요?

  • 와르르킁킁컹컹
    2024-01-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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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주휴포함 금액이긴한데 계약서를 작성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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