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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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41**4
2024-01-02 15:16
0
2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시작해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지금까지 3.3%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1. 홈택스 지급명세서에 아무 내역이 뜨지 않으면 사장님이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것인가요?
2. 12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한다며 보험비와 3.3% 모두 제외한 월급을 받았는데, 원래 둘 다 내는 것이 맞나요?
3.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무지에 대해 설명하자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강한 곳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5:18
3.3%사업소득제세를 공제한거면 근로자로 신고가 안된듯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인지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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