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가능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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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1**7
2024-01-02 14:34
0
3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5시간짜리 알바를 월~금 하나 하고

2. 월 목 금은 5시간 일요일에 8시간 알바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냥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에 걸리거나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는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알바를 2개 하는경우입니다

아직 2개 알바 모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4:46
경업금지 의무때문에 사용자가 동의 하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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