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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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07**8
2024-01-02 13:36
0
3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화 8시간씩 근무하고 계약서상으로는 30분 휴게시간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일하고 8시간 임금을 받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4:0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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