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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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45**9
2024-01-02 13: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는 최저시급 * 하루 4시간 30분 * 3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는 5시간씩 했으며 매달 일하는 횟수가 달랐습니다. 적게는 주2일, 많게는 주6-7일.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며 10000원, 중간에 올라서 1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손님 기다리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놓고 곧 대질조사할텐데 저쪽은 노무사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신고한 내용은
1. 퇴직금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면 못 받습니다. 실근로시간을 따지면 주 60시간이 넘어가는 달이 11개월, 그리고 59시간 56분 일 한 달이 1개월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59시간 56분 일 한 것이 4분 차이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사장님이 의도적으로 손님이 없다고 조기퇴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 야간수당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야간수당을 청구했습니다.
3. 휴업수당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조기퇴근 시킨 날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가라고 하기에 원래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 집에 갔습니다. 출근한 지 한두시간 밖에 안 됐는데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두 계산해서 시급 *0.7로 청구했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없이 알아보고 한 거라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이 매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손님 기다리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된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해놓고 곧 대질조사할텐데 저쪽은 노무사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신고한 내용은
1. 퇴직금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면 못 받습니다. 실근로시간을 따지면 주 60시간이 넘어가는 달이 11개월, 그리고 59시간 56분 일 한 달이 1개월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59시간 56분 일 한 것이 4분 차이로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는 사장님이 의도적으로 손님이 없다고 조기퇴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 야간수당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야간수당을 청구했습니다.
3. 휴업수당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로 조기퇴근 시킨 날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손님이 없으니 가라고 하기에 원래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 집에 갔습니다. 출근한 지 한두시간 밖에 안 됐는데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두 계산해서 시급 *0.7로 청구했습니다.
저는 노무사가 없이 알아보고 한 거라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것이 많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 시간이 매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4:0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퇴직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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