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263**4
2024-01-02 11: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567,4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12월 23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주, 사정이 있어 하루 빠진 주(총 2주)는 주휴수당을 안받는다해도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총 57시간근무하여 548340원 + 주휴수당 41366원
총 589,706원이 들어와야하는데
5674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번 12월 23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 주, 사정이 있어 하루 빠진 주(총 2주)는 주휴수당을 안받는다해도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총 57시간근무하여 548340원 + 주휴수당 41366원
총 589,706원이 들어와야하는데
567460원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4:01
노동청에 진정 넣으셔서 해결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