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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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58**1
2024-01-02 10:12
3
6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잘 모르겠구용. 근데 몇 명 없는 것 같긴 해요!!
첫 알바이고 알바하면 3.3% 소득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월급 받았는데 소득세가 3.3%가 제외 안된 것 같은데 (저는 3.3%제외하고 월급을 받는 건줄 알았어요) 제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10:16
사업 소득세는 사용자가 공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이진경1
    2024-0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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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대부분 소득세 3.3%공제하고 지급해줘요

  • 이진경1
    2024-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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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3.3%신고안하면 법에 걸린다고하네요 3.3%떼고줘요

  • KA_42658**1
    2024-01-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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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법에 걸리는건가요? 아님 사장님께서 법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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