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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53**8
2024-01-02 03: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0월부터 일을 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620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데, 오른 시급으로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9:00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고 오른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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