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53**8
2024-01-02 03:03
0
4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10월부터 일을 해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9620원으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오른다는데, 오른 시급으로 받으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9:00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고 오른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