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주휴수당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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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gem**i
2024-01-02 02: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1월 말 급하게 알바자리를 구하다가,
현재까지 ㅇㅇ문고 내 방한용품 및 의류소품 판매부스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동안 4일만 근무해보고,
12월부터는 정기적인 요일과 일시 ( 월~목요일 / 6시간 근로 +1시간 휴게)로 총 7시간 1만원 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간 동일한 근무요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시급을 문의드렸더니,,,
"이미 시급 1만원 - 사업소득세 3.3%로 작년 12월까지 9,670원으로 받아온 시급이기도 한 점,
아직 11월부터 적응중인 근로자라서 그대로 인상없음" 이라능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그럼 12월, 1월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중이니 근로계약서 파일 전송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아마 몇일 내로 받아볼텐데,
의구심에 찾아보았더니 근로계약서도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라는 점에서 제가 너무 불리한 계약서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귀한 조언 얻고자 합니다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문의사항 ≫≫≫≫≫
1. 불리한 게 확실한지?
2.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면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주4일 월화수목 근로시간 6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씩 근무중입니다.
4. 계약서 특성상, 3.3% 사업소득세가 떼이면서 저는 개인사업자 근로로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이를 막을수있는방도나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없나요?
첫 근로계약서를 꼼꼼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는 점에서 의혹과 받을 수 있게 된 주휴수당, 최저임금 요구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친절하셨던 사장님과 직원분에게 불신만 가득하게 쌓이고 1월 근무를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할지 고민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브랜드 대표님이시고,,,
저는 ㅇㅇ문고에는 저혼자근무중이고,,,
이런 꼼수를 쓰시면서 남은 근무 빼도박도못하게 하시려고 또,,,월급지급은 1달 뒤에나 주시네요...11월 지급액은 12/31에...12월 근로금액은 1월 31일에
....1월 근무 이대로 계속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운마음에 새벽부터 급하게 문의드립니다....부디 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월 말 급하게 알바자리를 구하다가,
현재까지 ㅇㅇ문고 내 방한용품 및 의류소품 판매부스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동안 4일만 근무해보고,
12월부터는 정기적인 요일과 일시 ( 월~목요일 / 6시간 근로 +1시간 휴게)로 총 7시간 1만원 시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1월간 동일한 근무요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시급을 문의드렸더니,,,
"이미 시급 1만원 - 사업소득세 3.3%로 작년 12월까지 9,670원으로 받아온 시급이기도 한 점,
아직 11월부터 적응중인 근로자라서 그대로 인상없음" 이라능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그럼 12월, 1월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무중이니 근로계약서 파일 전송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아마 몇일 내로 받아볼텐데,
의구심에 찾아보았더니 근로계약서도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라는 점에서 제가 너무 불리한 계약서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귀한 조언 얻고자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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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1. 불리한 게 확실한지?
2.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수습 기간에 대한 명시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없는건지?
3.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면 주휴수당도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위에 말씀드린대로, 주4일 월화수목 근로시간 6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씩 근무중입니다.
4. 계약서 특성상, 3.3% 사업소득세가 떼이면서 저는 개인사업자 근로로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면 이를 막을수있는방도나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은 없나요?
첫 근로계약서를 꼼꼼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라는 점에서 의혹과 받을 수 있게 된 주휴수당, 최저임금 요구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친절하셨던 사장님과 직원분에게 불신만 가득하게 쌓이고 1월 근무를 최대한 빨리 그만둬야할지 고민과 당혹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브랜드 대표님이시고,,,
저는 ㅇㅇ문고에는 저혼자근무중이고,,,
이런 꼼수를 쓰시면서 남은 근무 빼도박도못하게 하시려고 또,,,월급지급은 1달 뒤에나 주시네요...11월 지급액은 12/31에...12월 근로금액은 1월 31일에
....1월 근무 이대로 계속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운마음에 새벽부터 급하게 문의드립니다....부디 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9:00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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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빨리 그만두시길~ 본인들 세금 적게낼 급여체계..프리랜서처럼 일두안하는데 왜자꾸이런계약들을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