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좀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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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a**0
2024-01-02 02: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11월 말쯤 온라인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르드를 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저번주에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업무를 볼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아무런 전달도 못 받은 상태에서 오늘 새벽 당일에 프로그램이 아직 해결을 못해서 근무가 불가능 할거 같다고 다른 일을 구하는게 맞을거 같다고 문자가 왔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해고예고 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 해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8:59
노동법상으론 별다른 해결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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