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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토니
2024-01-02 0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공차에서 알바를 12/19-12/29동안 6번을 갔는데요. 29일을 마지막으로 그만 두기로 하고 돈은 1월 10일에 주신다고 하는데 1달을 채우지 못하면 벌어들인 돈의 80프로만 받는다고 하는데 적용 될수 있는건가요 ? 네이버에서 수습 기간은 1년이상 계약했을때에만 적용된다고 본 거 같아서요. 회사 재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8:59
전액 다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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