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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23**1
2024-01-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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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년 12월 28일부터 일을 하는데 제가 스키장 렌탈샵에서 카운터로 일을 하는데 지금 주 6일 근무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총 12시간 일을 하는데 월급제라 250을 받아요 제가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일까요? 저렇게 일하면 몇 시간 쉬어야 하고 원래는 제가 받아야 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만약 두 시간 쉬고 10시간 일하면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8:58
임금계산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을 찾아가시길 추천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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