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근무전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먼저 문자로 보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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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326**0
2024-01-01 2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일용직 경우 지원했더니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먼저 보내라는데 문제없을까요?
혹시나 그 사본들로 다르게 악용할까하는 걱정이 드네요..
혹시나 그 사본들로 다르게 악용할까하는 걱정이 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8:56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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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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