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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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016**0
2024-01-0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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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월-금 일을하고 월요일 출근을 해야
주휴가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금 중 평일을 일부러 일을 안주고 주말에 일을하거나
월-금 일을하고 월요일에 일을안주고 쉬거나

하면서 주휴를 계속 안주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이 약 1년간 지속되어왔는데

회사측 일이없어 쉬라는 통보를 받은경우
주휴미지급으로 신고할수잇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2 08:55
주휴는 일주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다 출근하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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