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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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016**0
2024-01-01 19:00
1
9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림니다.

앨범포장 알바로 1년간 3.3%제하고 익일지급 받았구요

알바라 나갓다 안나갓다 했지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O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O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O
4. 퇴직을 했는가? O

만약 퇴직금 지급이 된다면
아웃소싱에 퇴직금 요구를 하는것인지
회사에 요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9:02
소속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성 인정 받고 계속 근로 인정이 된다면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43016**0
    2024-01-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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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나갓다 말앗다 해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인정이라는건 어떻게 근로자라고 인정받ㅇ.ㄹ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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