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3016**0
2024-01-01 19: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림니다.
앨범포장 알바로 1년간 3.3%제하고 익일지급 받았구요
알바라 나갓다 안나갓다 했지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O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O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O
4. 퇴직을 했는가? O
만약 퇴직금 지급이 된다면
아웃소싱에 퇴직금 요구를 하는것인지
회사에 요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앨범포장 알바로 1년간 3.3%제하고 익일지급 받았구요
알바라 나갓다 안나갓다 했지만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질문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O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O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가? O
4. 퇴직을 했는가? O
만약 퇴직금 지급이 된다면
아웃소싱에 퇴직금 요구를 하는것인지
회사에 요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9:02
소속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성 인정 받고 계속 근로 인정이 된다면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성 인정 받고 계속 근로 인정이 된다면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일을 나갓다 말앗다 해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인정이라는건 어떻게 근로자라고 인정받ㅇ.ㄹ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