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iruca0**9
2024-01-01 15:35
0
80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56,706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월 20일 무단퇴사로 퇴직했는데 입사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다가 21일에 사직서와 함께 전자 근로계약서가 날아왔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주5일 일 8시간(08-16) 일 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없이 일 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조건으로 근무 했었는데 휴게 없이 일 한것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8:13
두가지 다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