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총무 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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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41**7
2024-01-01 17: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독서실 총무 알바합니다.
주 5시간 5일 알바하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고 공부하면 돼서 최저임금 상관없이 월급 25만원 만족합니다
근데 최저시급 안맞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당사자간 상호 합의가 있어도 최저시급 보장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주 5시간 5일 알바하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고 공부하면 돼서 최저임금 상관없이 월급 25만원 만족합니다
근데 최저시급 안맞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당사자간 상호 합의가 있어도 최저시급 보장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8:13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시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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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부하려고 들어가면서 겸사겸사 용돈벌이하는거 스스로도 인지하고 들어간것일텐디 바로 양아치심보 나오는거보소 ㄷㄷㄷ집구석에서 공부해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