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를 그만둿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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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5
2024-01-01 12:03
0
11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 6월달까지 알바를 하다가 그만둿는데 야간에 하루 9시간씩 매일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편의점이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폐기를 먹었다고 고소당했다는 글이 심심치않게 보여서 그만둔지 6개월이 넘었는데 폐기절도로 신고해도 증거는 따로 없지만 귀찮은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2:04
형사사건은 여기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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